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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출’ 30% 넘어야 ‘녹색기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30 22:18

수정 2014.11.05 10:30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야 녹색펀드 및 녹색채권 등의 투자대상인 녹색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녹색기술로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 기술성·시장성·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저감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모두 10대 분야가 선정됐다.

이들 분야의 세부 기술을 대상으로 국제적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있는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한 지 1년이 넘은 기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비중이 신청 직전해에 총매출의 30% 이상 돼야 녹색기업으로 확인해 줄 방침이다.

1개 회사가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여럿 보유한 경우는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합계가 총매출의 30%를 넘으면 된다.

아울러 녹색사업은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망(ITS) 구축,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과 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도 녹색사업에 포함된다.


정부는 녹색인증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인증서의 신청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윤 장관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녹색기업·투자자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와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녹색인증제가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기존 인증제와는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녹색투자 관심 및 인식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증 대상, 기준 등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