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모(53)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8살짜리 아이들을 제지하고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 하더라도 낯선 남자 어른이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볼에 입을 맞춘 것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박상언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피해자가 2명인데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전 판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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