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된다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채권거래때 사설 메신저를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또 개인이 각 증권사에 분산돼 있는 채권판매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 유통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과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10년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채권시장에 정형화된 시스템을 제공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설 메신저에 분산돼 있는 유동성을 집중시키기 위해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이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채권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외 채권거래에서 야후 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한 채권거래가 일반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결제까지 가능한 채권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채권 체결·결제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일괄처리되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기호에 맞는 채권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고, 신용도가 높은 채권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채권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윈스톱으로 제공받아 안정적인 채권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에는 채권 딜러 기능 강화도 포함됐다. 장내·장외 호가대상 채권이 추가되고, 장외시장 호가범위도 장내시장 호가범위와 비슷하게 축소된다. 또 시장조성 실적에 따라 채권딜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권딜러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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