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가 불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호텔롯데가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를 위해 요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대해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세점업계의 기업결합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허용할 경우를 가정해 면세품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감소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감소효과가 연간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가격인상(할인감소) 및 소비자 선택기회 감소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경쟁제한행위 요인으로 꼽았다.
또 결합 후 롯데의 상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져 국내 면세점시장 전체에서 판매가격 조절, 경쟁회사에 대한 신규브랜드 입점방해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부산경남지역 면세점시장의 경쟁이 소멸되면 가격인상 등을 통한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호텔롯데는 지난 5월 12일 파라다이스글로벌의 면세점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면세점시장 전체 매출액은 26억4126만달러로 이 가운데 점유율은 롯데가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신라(22.1%), AK(9.6%), 한국관광공사(6.8%), 파라다이스(5.0%), 동화(4.6%), 워커힐(3.1%) 등의 순이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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