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조폐공사가 기관장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사 단체협약을 맺어 제도적으로 ‘신의 직장’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노조를 탈퇴하면 징계에 회부하고 채용과 승진도 노조와 사전협의 해야하는 등 왜곡된 부분도 많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단체협약서에는 △노조를 탈퇴하는 직원에 대해 노조가 사측에 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노조원이 근무시간에 조합회의를 해도 사전통보만 하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 △대학수업을 출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줌 △조합원의 채용·이동·평가·승진 때 사측이 조합과 사전에 협의 또는 합의해야 시행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아무리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앞세우는 조직이라 해도 기관장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왜곡된 노사관계가 형성된 데는 경영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첫걸음”이라며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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