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5개 농산물로 한정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대상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논밭과 농업용수 등 농업 환경과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GAP 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블루베리, 조, 수수 등 모든 농산물에 대해 GAP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이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위생시설 관리담당자 요건은 현재의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농업계 대학 졸업자 이상이던 위생시설 관리담당자 조건도 영농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 완화된다.
또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딸기, 복숭아처럼 시설을 거치며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호두, 밤처럼 종피(껍데기)를 제거한 후에 먹는 농산물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밖에 인증 요건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개선, 개별 농가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지를 작목반 등 공동조직에서 일괄 작성할 수 있게 되며 인증기관의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인증기관의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등 인증과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 실태조사를 벌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 GAP 및 친환경 등 안전한 인증농산물의 유통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증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점 위해요소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향후 GAP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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