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의 회계처리기준위반 사항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영진의 횡령혐의 자금유출액을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으로 가공계상하거나 매입채무와 상계한 점과 당좌수표 1매를 타회사의 차입금 담보용으로 제공한 사실 및 문방구어음 1매를 사채업자에게 회사의 차입금 담보용으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이다.
/hit8129@fnnews.com 노현섭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