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수리비 과다청구 카센터에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19 16:14

수정 2009.10.19 16:14


앞으로 자동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소유주 허락없이 임의로 수리하는 자동차정비업체(카센터)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련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카센터들의 5대 준수사항을 알리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9월 말 현재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각각 1152건과 105건으로 내역별로는 △수리비 과다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 수리 △정비사실 없이 허위 대금 청구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 후에 새 부품 대금 청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정비 의뢰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교부하고 고객의 요구나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을 것이며 새 부품이나 중고 부품, 재생 부품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또 견적서와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하고 점검·정비 잘못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등에 따라 30∼90일까지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30만원 수준의 과태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말 환자가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대형 종합병원의 부당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고치기로 했다.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받더라도 진료지원과에서는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진료지원과의 내용 및 추가 비용 정보도 기재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이익을 해치는 제도 및 관행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며 필요시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