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했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 제정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은 국토해양부의 내부지침인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아나항공 등 2개 항공사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항공법 개정으로 신규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면서 운수권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유화되지 않은 해외국가의 경우 자국 운항 허가만 받으면 취항이 가능하지만 필리핀이나 홍콩 등 자유화되지 않은 지역은 양국간 협의를 통해 운수권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엔 2개 항공사에 운수권이 배분됐지만 이번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주6회 이상 여객운수권은 2개 이상 항공사에 배분토록 해 신규항공사도 국제선 취항이 수월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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