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재산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부부재산 약정등기’를 할 때 약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기본사항란에 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록하면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부재산약정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도입됐으나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2001년 인천에 살던 김모씨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부부재산약정을 체결,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에 등기를 신청한 바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유 및 분할 원칙과 방법을 미리 약정해 등기를 해두는 제도로 민법 829조에 근거가 있다.
약정이 가능한 재산은 주택·상가 등 부동산은 물론 정기적인 수입이나 예금 등도 포함되며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을 해두면 결혼 후 약정에 따라 재산관계를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혼시 합의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 신청서나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정증서의 제출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부부재산약정등기, 관리자변경등기·공유재산분할등기, 약정에 의한 혼인 전 약정사항의 변경등기, 약정에 의한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와 같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만 인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 미혼·혼인·혼인관계소멸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대신 생년월일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예규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등기시 약정자의 기본사항란에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하는데 약정자가 외국인이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기방법을 규정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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