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성인 영상물을 제작,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적발돼 처벌받은 뒤 단속을 피해 포르노 사업이 합법화된 캐나다로 나가 범행을 하고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1∼200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인 남녀 배우 7∼8명을 출연시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한 뒤 자체 사이트를 통해 국내 회원들에게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유학간 18살의 미성년자를 포르노에 출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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