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탄약고 인근에 야구·골프장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28 17:33

수정 2009.10.28 17:33



군 탄약고 인근에 야구장 및 골프장 건설이 허용되고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사격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헤어미용, 피부미용, 손톱관리, 메이크업 등 미용업이 ‘뷰티산업’으로 육성되며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이사나 혼인, 사망, 출생 등 다양한 생활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단국가인 만큼 안보의 가치가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 돼야 한다”면서 “군부대 시설 이전 등을 결정할 때는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유사시 작전을 해야 하는 군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뷰티산업에 대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육성하고 진흥해야 한다”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우선 국방부는 탄약고 주변지역에 소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는 간이 야구장과 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 건설을 허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획정 방식을 군부대 외곽기준에서 군부대내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비행장 주변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고도제한을 위해 비행안전영향평가 절차 및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오는 2011년부터는 군사시설 유지관리 및 지자체의 인허가 협조, 민원처리, 대외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을 관할부대에 설치하고 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신청이 접수될 경우 기존 2∼5년간 소요되던 내부 협의기간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서민·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뷰티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미용관련 국내 산업기반 재정비를 위해 △미용기기 제도 정비 △영세업자 프랜차이즈 육성 △우수 미용기업 발굴·육성 △면허 자격제도 개편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마련 △미용학원 설립기준 세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 오픈 △뷰티관광 선도 기업 육성 △외국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 △해외취업 강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수 민원을 온라인화하고 민원인이 정부 민원 포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해당 민원 일괄서비스 메뉴에서 항목과 내용 등을 기입한 뒤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은 이사·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 사망과 출생·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 장애인과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조윤주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