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은 9일 여·야의원 27명과 함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대상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해 그 조합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이주대상 주민에게는 단독주택용지를 주로 공급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땅을 팔고 떠나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웠다.
또 현행 법령은 이주대책으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원주민 우선분양이 가능한 조합설립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을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현행 택지개발사업은 아직도 서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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