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분석을 통해 진품 여부를 확인할계획이다.
한편 세관은 긴급 수입 정부비축분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체제를 통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도 9만명 투약분량의 타미플루가 긴급 통관됐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 9월 21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입되는 타미플루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여 정부비축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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