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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 분석 결과 공개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1 15:26

수정 2009.11.11 15:26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 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질 분석 결과는 개인 과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알리듯 주류도 공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류의 품질을 분석해 문제를 발견하면 제조·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모두 비공개로 해 왔다. 주질 분석 결과가 업무상 얻은 개별사업자의 과세정보자료인데다 위반 내용 대부분이 인체에 해로운 것과는 무관한 알코올 도수 위반, 사카린 같은 첨가물 위반 등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주질 분석 결과 제조·출고 정지 조치를 취한 건은 27건이다.

국세청이 주류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면 주류업계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이상 있는 술을 알 수 있게 돼 문제가 발생한다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공개적인 리콜 조치 등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다. 통상 문제가 발견되는 술은 대형업체의 맥주, 소주, 위스키보다는 주로 영세업체가 많은 탁주, 청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국민들이 자기가 마시는 술이 규격 위반으로 제조·출고를 당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주질 분석 결과가 공개되면 소비자의 식품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