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15일부터 4개월간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선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2 14:10

수정 2009.11.12 14:10

국토해양부는 동절기 강설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5일부터 2010년 3월 14일까지 4개월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제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761㎞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1,485㎞다.

국토부는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와 제설차,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수로원 등 제설작업 인원동원계획을 완료했다. 특히 눈이 조금만 내려도 차가 다니기 어려운 진부령, 한계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168개 구간(일반국도 122, 고속국도 46)은 ‘도로교통 취약구간’으로 지정하여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했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실시간 교통소통상황 제공을 위해 교통방송 등 언론매체와도 협력키로 했다.

실제 강설 시 국토부는 기상상황 단계별로 근무를 강화해 서울지역 대설경보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대책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설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폭설로 고립 시 중앙분리대 개방, 구난활동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통제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적설성황에 따라 교통제한을 실시하고 노면적설량이 10cm 이상이고 차량고립이 예상되면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겨울철 안전운행을 위해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미리 교체하고 체인, 삽 등 월동장구를 구비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