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토부는 15일부터 2010년 3월 14일까지 4개월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제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761㎞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1,485㎞다.
국토부는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와 제설차,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수로원 등 제설작업 인원동원계획을 완료했다. 특히 눈이 조금만 내려도 차가 다니기 어려운 진부령, 한계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168개 구간(일반국도 122, 고속국도 46)은 ‘도로교통 취약구간’으로 지정하여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했다.
실제 강설 시 국토부는 기상상황 단계별로 근무를 강화해 서울지역 대설경보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대책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설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폭설로 고립 시 중앙분리대 개방, 구난활동을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통제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적설성황에 따라 교통제한을 실시하고 노면적설량이 10cm 이상이고 차량고립이 예상되면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겨울철 안전운행을 위해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미리 교체하고 체인, 삽 등 월동장구를 구비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