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인 형태의 법인 약국이 가능해지고 소화제나 파스 등 일반의약품(OTC)은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자격사 간 동업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강제 가입토록 돼 있는 관련 협회들을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세무 부문 및 의약 부문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일부 보완과정을 거쳐 조만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지만 관련 부처나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완성된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의점에서 소화제 살 수 있게 되나
KDI는 이날 “의사의 처방이 굳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면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이후 안전성이나 국민의 지식이 더 널리 확산됐을 때는 일반소매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OTC의 일반소매점 판매 필요성을 주장했다.
KDI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국민이 자주 찾는 약품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4월 일부 의약품의 소매점판매를 허용한 뒤 2004년부터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OTC는 통상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비처방약과 약국 외에서도 판매되는 비처방약이 모두 포함되는데 향후 선진국처럼 약국 내 자유진열약과 일반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는 개념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OTC 재분류 작업을 통해 OTC 약품 수가 꾸준히 늘어 10만개 이상의 제품이 약국은 물론 편의점, 주유소,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다.
KDI 윤희숙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은 “불법임에도 고시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야간에 자주 사용하는 약을 일반 슈퍼에서 낱개 판매하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아직까지 OTC를 편하게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DI는 영리법인 약국 허용도 주장했다. 현재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어 영세한 자본으로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병원처방약품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약품이 재고로 쌓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법인 형태의 약국을 허용할 경우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이 가능해지며 법인 고유의 자산 축적을 통해 약국 설비 등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어 조직화·대형화·전문화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KDI는 제안했다. 또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지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의 개국이 가능하며 향후 약국시장의 개방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KDI는 영리법인의 형태는 합자·유한·주식 등 상법상의 모든 형태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행 복수 약국 개설 금지는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간 동업 가능해진다
KDI는 “현재 법인이 아닐 경우 개인 자격사의 분사무소(복수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있지만 분사무소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모든 사무소에 자격사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업 형태에 대한 영업규제 역시 선진국이 점차 규제를 없애는 추세를 반영해 사전적 제약보다는 감독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동일 자격사 간 동업은 물론이고 이종 자격사 간 동업이 가능해진다.
KDI 김두얼 산업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동일 자격사 간 동업규정은 허용 분야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포지티브 시스템)하는 것보다 금지 분야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네거티브 시스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자격사와 비자격사 간 동업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KDI는 이들의 사후감독과 관련한 징계권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자격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감독을 수행할 인원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확충하고 징계사실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협회가 법정단체로 법에 규정돼 있어 자격사들이 강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자격사의 강제가입 조항을 폐지하고 임의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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