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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이중국적’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2 22:12

수정 2009.11.12 22:12



군필자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버리지 않아도 ‘외국 국적 행사 포기’ 각서에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귀화요건을 국내 5년 이상 거주에서 곧바로 가능케 하는 등 국적관련 조항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군복무를 마쳐야 우리 국적 이탈이 허용되고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1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자 중 군대를 갔다 왔거나 만 22세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포기증명서 대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했다.

현행은 복수국적자에 대해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토록 하고 군필자는 2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뒤 우리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자진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복수국적을 이용, 군 입대를 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 이행 전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기존 통제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국적 포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며 귀화요건도 국내 5년 이상 거주에서 곧바로 귀화할 수 있는 등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완화했다.

완화대상은 결혼이민자, 국내 출생 20년 이상 거주자, 2대에 걸친 국내 출생자, 고급인력, 해외입양 후 우리 국적 회복자, 65세 이상 국적회복 동포, 미성년자 등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내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포기가 가능한 조항을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바꿨다. 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포기가 가능하다.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상실되는 조항에는 ‘국적선택명령’이라는 과정을 삽입했다. 명령 후에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상실된다는 뜻이다.

우리 국적 취득 또는 선택시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서약해 놓고도 위반하면 국적선택명령으로 다시 국적포기 의사를 묻는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등의 행위 때 우리 국적 상실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으로 처우받게 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직 등에 취임하려면 해당 국적을 포기토록 했다.


법무부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순유출 현상 개선, 선의의 복수국적자 법적 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