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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신용장 조건,경미한 차이 유효” 대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3 20:51

수정 2009.11.13 20:51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신한은행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 대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미화 606만달러를 SC은행에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P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03년 9월 신한은행을 지급은행, SC은행을 매입은행, T사를 수익자로 표기해 미화 80만 달러짜리 신용장 9장을 개설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P사에 유류를 수출한 T사가 차례로 신용장대금을 청구함에 따라 290만 달러를 지급하고 난 뒤 일부 보내온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파악, 나머지 신용장대금 606만달러에 대해 지급거절했다.

당시 신용장에는 ‘gasoil origin Taiwan or Japan(경유 원산지 대만 또는 일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T사가 제출한 반출지시서에는 ‘Korean gasoil(한국산 경유)’이라고 적혀 있었다.



신한은행은 SC은행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미화 290만 달러를 반환하고 나머지 606만달러의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용장과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반출지시서에 적힌 ‘Korean gasoil’은 한국이 원산지인 경유로는 볼 수 없고 원산지 표시가 안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를 신용장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대법원도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文言)대로 엄격하게 합치해야 한다고 해서 자구(字句)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유업계에서는 ‘korean gasoil’이라는 표시가 한국 품질기준에 맞춰 정제했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