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섞어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바이오디젤을 1.5% 함유한 경유가 보급되고 있다”며 “RFS가 시행되면 바이오디젤의 의무 함유비율이 두 자릿수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FS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뒤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며 이르면 2013년부터 RFS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지적을 받은 시설원예 등 농가시설에 대체연료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 1200억원을 확보하고 1㎿급 이하 소형 지열발전소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탐사,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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