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안전구역인 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 부지의 고도제한이 50여년만에 완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오 위원장이 18일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장수만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속초비행장 인근 여의도 면적 1.7배 규모의 비행안전구역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설악산 기슭에 위치한 속초비행장은 지난 1961년 군용시설로 개항, 비행장 일대 1억1400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로 1422만㎡ 부지의 고도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비행장 인근 양양군 주민들은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국책사업인 동해고속도로 및 신양양 분기 송전탑설치 공사 등이 우회 부지 예산 확보 없이 당초 설계대로 가능해져 모두 30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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