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계가 국내 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경제계는 18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법조계·주요 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날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태스크 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데 대응해 각계 전문가로 TF를 구성,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준칙을 마련했다”며 7개항의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이 행동준칙은 △경쟁사의 임직원을 만나지 말 것 △사업자단체 회의 시 가격이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 △기업 내부문서 작성·보존절차를 마련할 것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국제카르텔 예방 행동준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할 것 등의 내용을 최고경영자(CEO)로부터 해외 현지법인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잘 숙지해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상대국 정부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자국의 카르텔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과된 과징금 규모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기업들에 전사적 차원에서 경쟁법 준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정위도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해외에서 카르텔 제재를 받게 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기업과 제품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신흥경제권 국가들도 국제카르텔 관련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부주의 등으로 경쟁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들이 행동준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계는 경쟁법 준수 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준칙을 선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예방의 구체적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사진설명=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8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준칙을 선포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한영섭 한국공정경쟁연합 회장, 손경식 상의 회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상열 상공회의소 부회장 겸 행동준칙 태스크 포스(TF) 위원장 등이 선포식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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