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CB투자자 주가 낮은데 주식전환 ‘의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25 16:58

수정 2009.11.25 16:58



상식 밖의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특정 상장사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전환청구가액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청구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CB를 주식으로 바꾸는 전환청구권 행사는 주가가 급등, 전환청구가액을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환청구가액과 주가 사이의 차익을 노려 CB에 투자하기 때문.

하지만 일부 상장사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가가 전환청구가액과 비슷하거나 낮은 상황에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본전치기’에 만족하거나 손실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전환청구가액 주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낮거나

보더스티엠(코스닥 071530)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더스티엠은 98만3606주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뤄졌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상장예정일은 오는 12월 7일로 지난 20일 652원에서 610원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 뒤 나흘 만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 문제는 주가. 이날 보더스티엠의 종가는 550원으로 전환청구권가보다 9.84% 낮다. 현재 주가는 545원이다.

이는 지난 17일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한 폴켐(코스닥 033190)도 마찬가지다. 폴켐은 이날 공시에서 1322만3134주 규모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밝혔다. 상장예정일은 오는 30일. 지난달 13일 전환가액 525원으로 발행된 CB가 주식으로 바뀐다. 전환청구권 행사일 주가는 515원. 현재 주가는 550원이다.

이외에 에피밸리(코스닥 068630)는 지난 9일 전환가액이 1090원에서 975원으로 바뀐 후 전환청구권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10, 11, 17일 잇따라 ‘전환청구권 행사’가 공시됐다. 10일부터 13일까지 882만506주가 CB에서 주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해당일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2일(종가 1020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주가가 전환가액을 밑돌았다. 이와 함께 주가가 985원을 나타내 전환청구권가액을 소폭 상회한 16일에도 51만2820주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 지난 10일 576원(기존 790원)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 소리바다미디어(코스닥 030420)도 12일 3만4722주 규모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상장일은 26일이다. 전환청구권 행사일 소리바다미디어의 주가는 550원. 현재 주가는 510원으로 전환청구권가액보다 11.46% 낮다.

■증권업계 ‘의아’…대주 이용 차익 실현 의견도

일부 투자자들의 이상한(?) 전환청구권 행사에 증권업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일부는 급한 자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채권 담당자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자금이 당장 필요했거나 투자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손해를 보면서까지 전환청구권행사를 강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주를 이용한 차익실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리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향후 상장될 주식으로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주를 빌려 1000원에 매도한 뒤 전환가액이 낮아진 시기에 전환청구권을 행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투자자는 미리 좋은 가격에 매도한 상태라 잇따른 주가하락에도 CB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기업설명회(IR) 담당자는 “투자자들이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낮은 때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주를 이용,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대주에 대한 이자율이나 증권사 수수료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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