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동, 신사동, 삼성동이라는 행정동(行政洞) 이름을 놓고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강남구간에 빚어진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관악구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6일 행정동 이름을 둘러싸고 벌어진 동작구와 관악구 간 권한쟁의심판 및 강남구와 관악구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동작구와 강남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동 명칭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관악구의 행정동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동작구와 강남구의 행정동 명칭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작구와 관악구, 강남구와 관악구 간 다툼은 지난해 관악구가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신림4동을 ‘신사동’으로, 신림6동과 10동을 합쳐 ‘삼성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행정동이란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행정상 편의에 의해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공부(公簿)상 법정동(法定洞)처럼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했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동과 구별된다.
당시 동작구는 보라매공원의 95%가 동작구에 속해 있고 지하철역 등 많은 시설물이 이미 보라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데도 관악구가 보라매라는 이름을 가로챘다며 크게 반발했다.
강남구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동 이름을 그대로 베껴갔다며 동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동작구 등이 ‘보라매동 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무효’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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