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식당이 주용도인 건물은 국민주택공급 대상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30 22:12

수정 2009.11.30 22:12



식당이 주용도인 건물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건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내부에 딸린 작은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A씨가 살던 건물은 지난 1972년 1월 당초 주택 용도로 신축, 사용하다가 2001년 3월 별다른 구조 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만 변경해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물 용도 분류의 하나로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 등의 시설을 일컫는다.



A씨는 1998년 9월부터 이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거하고 있었으며 2001년 3월 이후에는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2007년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이 건물을 ‘겸재 정선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로 포함시켰고 같은 해 6월 A씨에게 손실보상 계획 열람을 통지했다.

A씨는 서울시의 손실보상 계획에 자신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확인, 2007년 11월 강서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건물의 경우 식당과 주거로 각 사용되는 면적, 건물구조, 외관, 내부시설 및 집기현황 등에 비춰 실시계획변경인가일 무렵 주된 용도가 주거가 아닌 식당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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