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檢, 철도노조 파업은‘불법..수사진행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1:31

수정 2009.12.01 11:31


검찰이 6일째로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의 성격이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 주도세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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