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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檢, 철도노조 파업은‘불법..수사진행


검찰이 6일째로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의 성격이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 주도세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