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투기지역에서 보금자리론 대출때 가산금리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3:58

수정 2009.12.01 13:58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이달 7일부터 투기지역 등에서 보금자리론을 대출하면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살려 담보주택의 투기지역 소재 여부와 고액대출 여부 등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은 앞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0.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한다.

또 대출받는 금액이 2억원초과∼3억원이하인 경우엔 0.1% 포인트, 3억원이 넘으면 0.2%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초과∼6억원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원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포인트의 금리를 더 내야한다.

신설되는 가산금리는 이달 7일 이후 신청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대출기간별로 최저 5.70%(10년 만기)∼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