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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도 55곳 2918.7㎞ 시도지사가 관리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리해 온 일반국도 총 연장 1만1503㎞ 중 25%인 2918㎞에 대한 관리권이 오는 31일부터 관할 시·도로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진도 고군∼진도대교 86.2㎞와 경북 의성∼영천 59.8㎞,경기 김포∼고촌간 1.7㎞ 등 모두 55개 구간의 일반 국도 관리업무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당 시·도로 넘어가게 된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