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 비정규학력 게재 금지‘합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5:18

수정 2009.12.01 15:18


국회의원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을 선전벽보, 명함 등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일 공직선거법 64조 1항과 25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들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학력주의 병폐극복 및 비정규학력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입법자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관련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던 A씨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IT 벤처 산업과정 CEO클래스’ 수료 등의 비정규학력을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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