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실 공증인 무더기 징계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5:39

수정 2009.12.01 15:39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으로 교체한 변호사 등 40명과 공증사무소 31곳이 무더기 징계 결정됐다.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를 개최해 공증인사무소 1곳,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4곳, 공증인가 법무법인 26곳 등 31개 공증사무소와 공증담당 변호사 40명에 대해 정직과 과태료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교체한 변호사 1명에 대해서는 정직 2월, 비대면(非對面) 공증을 하다가 재차 적발된 변호사 1명을 정직 1월 등 변호사 2명은 정직 처분했다.

또 공증사무소 30개소와 소속 변호사 38명, 임명공증인 1명에 대해서는 70만∼1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고 1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를 위해 심의를 연기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공증인의 서명이 돼 있는 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공증업무를 처리한 사례(11건) 등이었다.

법무부는 공증인이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사실상 사무장이 공증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비위는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되는 중대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공증 사건 수의 증가속도에 비해 공증 사무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공증 유치경쟁이 격화되자 부실 공증처리가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증사무 처리건수는 지난 1989년 435만건, 1999년 327만건, 2008년 426만건으로 큰 증감이 없었으나 공증인수는 1989년 111명, 1999년 228명, 2008년 394명으로 증가 추세다.


법무부는 “향후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거나 사무장에게 공증사무 전부를 맡겨두는 등 불성실하게 공증사무를 취급하다 적발되는 사무소에 대해 종전 보다 대폭 강화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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