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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분쟁 경험자 조사결과 보험사 판단이 주 이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6:26

수정 2009.12.01 16:26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된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어떤 근거에 의해 보험금 지급거부 또는 과소지급을 판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35명(33.8%)의 응답자가 ‘보험회사의 판단’이라고 답했고 이어 소비자측의 진단서 86명(21.5%), 보험사 자문의의 진단서 81명(20.3%) 등으로 답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또는 과소지급의 이유는 사업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면책사유에 해당(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107명), ‘보험사가 약관상 정해진 보험금액 중 일부만 지급 제시’(93명),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69명)의 순이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의 해결결과(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처리 및 소송(조정))로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279명(69.8%),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121명(30.3%)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요구대로 해결된 경우가 더 많았다.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 279명의 보험금 수령액은 소비자가 애초에 요구한 수준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경우가 136명(48.7%)이었다.


한편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소송(조정)을 통해 해결한 소비자가 217명(54.2%)이었고 183명(45.8%)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민원기관에 접수해 해결했다.

/kkskim@fnnews.com김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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