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으로 4인 가족과 2인 가족의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까?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6세 아들·14세 딸)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이 200만원, 교육비 지출액이 취학전인 6살 아들은 250만원, 14살인 중학생 딸은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1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이를 전제 조건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인 4인 가족의 근로소득공제는 지난해 1225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줄고, 인적공제는 4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600만원이고, 만 6세 이하 자녀의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을 합칠 경우 5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취약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250만원을 모두 받고 교복구입비 30만원을 공제받으면 교육비 공제는 2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와 같은 180만원이고,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745만원에서 565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세금은 2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세부담은 12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소득세는 292만원에서 225만원으로 67만원 줄어든다.
이와함께 근로소득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2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가 2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일 경우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1225만원에서 1125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인적공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인당 공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보험료공제는 100만원, 신용카드공제는 180만원이다. 인적공제가 늘면서 과세표준은 1295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결정세액은 66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소득세는 222만원에서 187만원으로 줄고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386만원에서 342만원으로 44만원 감소한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