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쇼크에도 불구, 이슬람 자금이 국내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처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내년쯤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수쿠크’의 국내 발행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이슬람 채권시장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내 국회에서 확정돼 20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이슬람채권 발행과 관련한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득·등록세 등 세금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다. ‘수쿠크’ 해외 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세제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국외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수쿠크’를 발행해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이슬람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시장은 말레이시아다. 중동 지역에 비해 자금 유동성이 높고 율법 적용이 까다롭지 않아 향후 말레이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쿠크’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투자증권 유제우 글로벌 파이낸스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쿠크’ 발행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며 “향후 ‘수쿠크’ 중 주식 형태를 띤 2개 상품의 발행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이슬람금융팀 김세영 과장은 “현재 중동 지역보다는 말레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쿠크’ 발행 움직임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과 단일화된 율법 해석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세영 과장은 “신용등급 A 이상인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수쿠크’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쿠크’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해 국내 발행이 가능케 하는 방안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쿠크’ 발행만 가능해지지만 이슬람채권인 ‘수쿠크’는 유가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발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이슬람 채권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수쿠크’를 국내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현재 해외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수쿠크’ 발행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