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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士들의 事事件件] 이윤원 프렌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7:41

수정 2009.12.01 17:41



“특허업계와 특허청에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특허청이 나를 챙겨주질 않아.” “내가 출원한 특허가 100건이 넘어!” “알기나 알아?”

1997년 필자가 특허청 심사정책과장으로서 특허법 등 특허정책업무를 총괄하던 시절 훈장처럼 자신의 특허를 자랑하던 어느 개인 발명가 한 분이 역정을 내며 그렇게 호령하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과정에서 많은 재산을 잃었고 어느 누구도 그 분의 특허에 관심이 없었다.

그때 필자는 속으로 ‘돈이 되지 않는 특허가 무슨 소용이람. 특허는 돈이 돼야 제구실하는 것 아냐’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그 후 “특허를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필자를 괴롭히는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았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위를 둘러보니 특허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다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더욱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으로서 특허소송을 심판하면서 생각이 더욱 비관적으로 바뀌었는데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심판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가 미래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떻게 특허를 가지고 수익을 낼 것인가를 물으면 내 주위에 어느 누구도 대답을 주지 못했다. 기껏해야 “특허를 받으면 20년간 독점배타권이 생기고 그러면 혼자서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어떻게 특허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모르고 정작 특허의 독점권으로 돈을 번 사람도 드물며 소송에서도 특허권자가 계속 지기만 하니 “정말 너무도 별볼일 없는 특허권, 특허제도 아닌가.”

특허무용론의 선봉이 될 뻔한 필자가 입장을 바꾼 것은 2005년 이후 박사 논문으로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면서부터다. 미국, 일본, 유럽의 법과 기준,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차차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이 별볼일 없는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다름 아닌 ‘기술개발과 특허와의 관계’, ‘사업 각 단계에서 특허의 역할’, ‘특허출원서 작성방법’, ‘특허관련 소송과 특허명세서의 관계’, ‘사업의 각 단계별 특허 출원 및 관리 전략’ 등등 특허경영전략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 와중에 2005년 국장으로 승진하여 특허심판원의 수석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특허소송을 직접 심판했고 각 소송 사건들을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경영수단으로서 특허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특허가 진정한 수익의 원천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로 강연을 통해 나름대로 이론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이론들은 점차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한가지만은 분명해졌다.


“좋은 기술과 경영전략적 특허관리가 만나면 특허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따라서 필자의 이후 원고부터는 본격적으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해야 부가가치 즉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간 느낀 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lyw5000@friends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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