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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사용내역 소득공제혜택 적용

티머니 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사용내역이 2008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티머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티머니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