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CMA 과도한 규제 성장 막았다

안상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8:06

수정 2009.12.01 18:06



증권사들이 의욕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에 나선 지 다섯달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마케팅전략으로 계좌 수를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잔고는 뒷걸음치면서 월급통장처럼 허브계좌가 되겠다는 CMA의 목표는 한 걸음 더 멀어진 것.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오해와 필요 이상의 규제가 CMA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CMA 계좌 수는 983만3988개로 1000만계좌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7월 초 886만5077개보다 100만 계좌 정도가 증가했다.

반면 잔고 사정은 좀 다르다. 지급결제 서비스를 개시한 초기만 하더라도 40조원 안팎이던 잔고는 38조원대로 내려앉았다.


■과대평가된 ‘지급결제’

지급결제제도는 지급과 청산, 결제 과정을 포괄한다. 증권사는 이들 중 지급서비스만 허가받았으며 어음이나 수표를 제외한 자금이체만 가능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증권사가 새로 선보인 업무는 지급결제가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한 자금이체 서비스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위원은 “지급결제 용어의 남용으로 증권사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평가됐다”며 “은행이 증권사 결제를 대신하는 현 구조에서 증권사는 시스템 리스크와 간접적으로만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고객군 역시 자금이체의 집중과 변동성이 높은 법인고객은 제외하고 소액결제시스템에 적합한 개인고객에 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자금이체 서비스가 은행의 지급결제 서비스처럼 과대평가되면서 높은 담보비율이나 운용규제도 CMA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송 위원은 “대행 은행은 증권사에 순채무한도의 100%를 담보로 요구하면서 최근 증권사의 일일 차액결제액의 3배가 넘는 담보가 설정돼 있다”며 “대행 은행이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담보비율 30%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막기 위해 현금성 자산보유나 듀레이션(만기) 등 운용규제가 도입됐다.

■높은 금리 이상의 편의성 있어야

자금이체 서비스를 갖춘 CMA가 당초 기대처럼 투자자들의 허브계좌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합리화도 문제지만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 위원은 “지금까지 CMA의 경쟁력은 금리에 있었지만 금융권 전반의 수신금리가 높아진 지금은 큰 매력이 없다”며 “자문서비스 등 증권사만의 블루오션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금이체 서비스를 시작한 증권사들은 펀드나 주식, 주가연계증권(ELS) 등 위험자산군 관리에 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규제도 있었지만 국내 증시가 주춤하면서 CMA 잔고도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 하나의 CMA 안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누리고 개별 자산배분전략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고객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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