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태지 캐릭터 도용’ 3억 손배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9:50

수정 2009.12.01 19:50

가수 서태지씨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씨 측은 “허락도 없이 서씨의 캐릭터를 사용한 티셔츠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자신이 ‘컴백홈’, ‘필승’으로 활동할 당시 모습을 캐릭터로 만들어 판매해 팬들의 서씨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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