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법 유예’ 재계 깊은 고민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21:24

수정 2009.12.01 21:24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행을 한달가량 앞 둔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유예 논의가 불거져 나오자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일부 정치권이 지난 6월 비정규직법에 이어 원칙 없는 '제2의 유예 논란'을 야기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 같은 유예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3·14면

한국노총이 지난달 30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복수노조 반대'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건부 찬성'을 전격 제안한 데 이어 1일 한나라당은 복수노조의 허용 시기를 3년간 유예하고 노조원 1만명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우선 시행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수노조 도입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거나 노조원 규모별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변칙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조합원 1만명 이상인 사업장은 11곳에 불과하며 이들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 등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계도 혼란에 빠졌다. 회사별 입장에 따라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복수노조나 전임자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연기된다는 점에도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두바이사태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판인데 정치권에서 노사정 협의를 번복할 수도 있는 새로운 절충안이 등장했다"며 "노조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책이란 점에서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에서 흘러나온 '복수노조 3년 유예설'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에 대한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수노조 허용을 이번 정권이 끝나는 3년 동안 유예하자는 것은 사실상 실행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면서 "이것을 준비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날 (노사정 4자 긴급회동자리에) 참석했었지만 (복수노조 3년 유예 등) 이 같은 내용이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전혀 회의에서 언급된 바 없다"며 "당에서는 시한 내 협의안을 만들라고 촉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부 관계자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연착륙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을 한달 앞둔 지난 6월에도 일부 정치권과 노동부가 '100만명 해고설'을 들어 '4년 유예'를 주장하다가 '법 시행 원칙'을 고수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법안 상정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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