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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체계 간소화-투명화된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22:24

수정 2009.12.01 22:24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등이 기본급에 통합되고 위험근무수당 체계가 개편되는 등 공무원 보수·수당체계가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보수 규정 일부 개정령안’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복잡하고 기본급 비중이 낮아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 보수체계를 내년부터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간소화·투명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며 수당은 총 49종이나 되고 보수의 약 46%를 차지해 일반인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보수체계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이 공통으로 지급받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중 내년에는 우선 매달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통합되고 2011년 교통보조비, 2012년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통합된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돼 지급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의 단가는 보수동결 상황을 감안, 재정상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했다.


현행 수당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28종)은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부가급여 지급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수당은 폐지하고 유사한 수당을 통폐합, 현행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해 기술 및 직무여건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직무위험도가 낮아진 직무분야, 동일 업무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분야 등에 대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서 삭제해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를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54%에서 67%(2010년), 70%(2011년), 76%(2012)까지 높아지며 현행 총 49종의 각종 수당은 30종(2010년), 29종(2011년), 27종(201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2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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