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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유예 없다”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22:24

수정 2009.12.01 22:24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담합’이라는 거친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노사간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론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수노조 허용에 앞서 3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유예하자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해 3년 유예안을 제시하더라도 담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유예론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2일까지 시한을 줄테니 중재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 장관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준비과정을 달라는 것은 힘들다. 노사 합의안을 지켜보고 평가하겠으나 양측이 원칙을 지키면서 합의를 했으면 한다.
앞서 여러 차례 원칙적인 시행을 밝힌대로 유예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도 임 장관은 의제가 노동 글로벌 스탠더드 시행의 연착륙을 위한 지혜여야 한다고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가 부담스럽고 한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면 조직 자체가 위태로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달 중순께 결정되는 총파업도 현장에서 얼마나 따라줄지 불투명한 상태.

이에 따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등과 가진 노동현안 관련 4자 회담에서 이같은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복수노조의 허용은 당초 내년 시행에서 3년간 유예돼 2013년부터 시행된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 노조원 1만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토록 하되 1만명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한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유예론’의 공동전선을 편다면 임 장관이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지난달 6자회의 때 이 문제는 이미 노동부의 손을 떠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노동부 내에서도 불과 수개월 전 ‘비정규직법 4년 유예’를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과오를 재현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뚜렷한 분위기다.
임 장관이 ‘유예 절대 불가론’을 사수할 수 있을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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