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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조정기간 60일로 연장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회의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조정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또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된 소회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분쟁조정 및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소회의는 본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집단분쟁 조정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3명 이상의 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들은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등 선임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사건 처리 시 위법행위가 해소돼 통보실익이 없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