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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논쟁 마침표 찍자] (7) 전임자 폐해,기업 골병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22:29

수정 2009.12.01 22:29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대결을 벌여왔던 노사관계가 최근들어 갑자기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을 한달가량 남겨두고 한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시행 3년 유예 및 전임자 임금지급 선별 시행이란 ‘카드’를 꺼냈다.

이에 따라 지난 13년간 끌어왔던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가 법 시행 한달여를 남겨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이 같은 변화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사태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노총, 전임자 무임 수용의사 밝혀

지난달 30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재정확충 등의 노력을 하겠다”며 “노조의 자율적인 전임자 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입장에 비해 한발 진전된 것이지만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재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칙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원칙대응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 선진화로 가기 위한 ‘정도’라는 정부의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노조 전임자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노조 업무에만 전념토록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을 말한다.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투쟁을 주업으로 하는’ 노조 전임자들이 노사관계 악화의 주범이라고 인식한다. 이른바 ‘귀족 노조’ 폐해도 전임자들의 특권화가 부른 결과라고 본다. 결국 전임자 임금지급이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 ‘특권계층’…해외사례도 없어

올 들어 부산 택시노조 고위 간부가 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으로부터 2억5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간부들의 도박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현대차 노조는 전 집행부가 노조창립 기념품 선정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 때문에 은행에 5억3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이 같은 노조 간부들의 부패와 노조 내부 비리는 전임자들의 특권화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조 전임자들에게는 평조합원들이 누릴 수 없는 추가 혜택이 따른다. 노무에서 제외되지만 잔업 수당이나 연월차휴가 수당이 지급되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몇 개월간 대부분 공장에서 잔업과 특근이 없어져 현장 근로자들의 수당이 월평균 100만원 안팎으로 삭감됐지만 전임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자동으로 인정받았다.

때문에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의 특권화와 노조의 방만한 운영을 막으려면 급여 지급은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돼 있다. 산별노조가 일반화된 유럽 각국에서도 전임자에게 기업이 급여를 주는 일은 없다. 기업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위원에게 유급으로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일이 있지만 이들은 노조 전임자가 아니다.

■中企는 전임자 임금지급 여력조차 없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단체는 2010년부터 조건 없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자체 부담토록 함으로써 노조 전임자 수의 거품을 빼고 기득권을 제거해야 합리적 노조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노조활동 전체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임자 임금을 취약한 노조가 부담토록 하면 노조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노조의 업무량은 전임자를 둘 정도로 많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끝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다. 게다가 중소기업에는 일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여력이 없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비용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충당하게 되면 노조 자체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과거의 투쟁일변도였던 노사관계도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scho@fnnews.com 조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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