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군 창설 후 첫 여성 고등검찰부장 탄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09:14

수정 2009.12.02 09:14


<사진 사회부 화상에>

육군이 최근 발표한 2010년 대령 보직 분류에서 국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고등검찰부장이 탄생한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이은수(법무 56기)대령이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보직을 마치고 오는 14일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 대령은 지난 19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이듬해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사단 법무참모, 육군 법무실 법제과장 등을 거쳐 지난 2006년에는 육군 보통 군사법원장을 역임하면서 항상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사단급 부대의 법무참모가 겸직하는 검찰부장에는 여성 법무관들이 임명된 일이 몇 차례 있었지만 육군 전체의 수사를 총괄하고 법무병과 내부감찰업무 등을 수행하는 고등검찰부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 대령은 취임에 앞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군 기강이 확립되고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육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검찰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여군 법무장교는 현재 20명으로 이중 육군이 14명, 해군이 3명, 공군이 3명이며 이들은 전.후방 각급부대 및 정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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