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격장·총포·화약류 110개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0:53

수정 2009.12.02 10:53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격장 화재와 관련, 경찰이 전국 사격장 및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특별점검에 나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사격장,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217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무기고 등을 임의로 폐쇄한 사격장 1곳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실탄을 초과 보관한 사격장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진동수치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격장 및 총포·화약류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소화기 미비치,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노후 등 위반업소 10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부산 사격장 화재 원인의 결론이 잔류 화약류 처리에서 도출됐다고 판단, 잔류 화약 등의 문제점은 사격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키로 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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