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사격장,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217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무기고 등을 임의로 폐쇄한 사격장 1곳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실탄을 초과 보관한 사격장 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진동수치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격장 및 총포·화약류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소화기 미비치,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시설 노후 등 위반업소 10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부산 사격장 화재 원인의 결론이 잔류 화약류 처리에서 도출됐다고 판단, 잔류 화약 등의 문제점은 사격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키로 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