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가 하면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태·박민식 의원 등과 행안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 고위급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처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 감정과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 사법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아동 성범죄의 예방(Prevention), 처벌 강화(Punishment), 피해자 보호(Protection)를 목적으로 한 ‘3P PLAN’(아동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3개 법률안 제정 및 8개 법률안을 개정키로 하고, 이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들을 망라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강화된 종합대책의 조기 실행을 위해 제안한 법률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동안 온정적 판결 논란을 초래했던 음주감경 배제 및 선고유예 불가, 주기적 호르몬 주사와 치료를 겸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도입, 전자팔찌 부착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시 50년까지 올려 사회와 완전히 격리토록 했으며 중대 아동 성범죄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예방 대책으로 학교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올해 대상지역의 57.7%에서 2010년에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살인과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유사 사건 발생시 범인 검거 및 연쇄 범행 예방에 활용키로 했다.
피해보상 대책으로 연간 1조5000억원 이상인 벌금 수납액의 5% 이상(750억원)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