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
수공은 이 두곳에서 연간 3000t의 이산화탄소(약 7000만원 상당) 배출권(CERs)을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CDM 등록은 수공에서는 5번째, 우리나라 전체로는 35번째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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