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비군 안보설문조사에 인적사항 기재는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3:15

수정 2009.12.02 13:15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원예비군을 상대로 벌이는 안보의식 설문조사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것은 설문응답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육군참모총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모씨(26)는 지난 6월 “2박3일간의 동원예비군 훈련 마지막 날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지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설문지는 총 12문항으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적사항에는 성명, 계급, 키, 안경착용 여부, 몸무게, 메일주소, 직업을 쓰도록 했다.


해당 설문지는 동원병력 271명 가운데 223명(82.3%)이 응답했고, 응답자 150명(67.3%)은 제시된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해당 부대는 “안보의식 설문은 다음 동원훈련 안보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부대장이 설문 내용을 구성했고, 대상자에게 설문작성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 정보 수집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하고, 목적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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