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금융투자인력 자격증 시험에 윤리과목 반영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4:59

수정 2009.12.02 14:59


앞으로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 시험에 윤리 과목을 5% 이상 반영한다. 또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관련 업계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격이 박탈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격제도 관련 개편은 자격제도를 단순·명료화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기존 20개의 전문인력 종류를 7개로, 시험종류는 기존 11개에서 6개로 간소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현행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로 나뉘어진 자격시험을 펀드투자상담사로 일원화시켜 이제는 시험 1개를 통해서 4개 분야 자격을 갖추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불거진 금융투자인력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증권투자상담사 등 시험에 윤리 부문을 5% 이상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외부 전문가의 연구 용역을 통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 강령 및 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시험교재 및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일반인의 과도한 시험응시를 제한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 등에서 자격 시험 유효기간이 2년정도인 것을 감안해 5년간의 자격시험 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의 경력 요건도 확대돼 기존 시험 응시 혹은 외국 금융투자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자에서 시험 응시 또는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이나 보조업무 종사시에는 애널리스트 자격이 주어진다.


안광명 자율규제위원장은 “변경된 자격시험 규정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애널리스트 자격 규제는 201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이번 자격제도 효율화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이 성장산업으로 기능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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