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性폭행 미수범, 만취 거짓말 항소심서 들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5:12

수정 2009.12.02 15:12

서울고검 공판부는 18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 항소심에서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고검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저녁 귀가하는 B씨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주먹을 휘두른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강탈했다가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1심 법원은 당시 만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현장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 정상적인 걸음으로 주변을 배회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등이 담긴 모습을 찾아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은 결국 “A씨 사리판단력이 정상인과 다름없었고 주취 주장은 가짜”라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심신감경을 배척해 1심보다 중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고검은 “CCTV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성폭력사범에 대한 부당 심신미약 감경을 막고 적정한 형벌권이 행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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