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소주 "대관 취소 부당"..1억9천만원 손배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5:52

수정 2009.12.02 15:52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창립 1주년 기념 음악회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과 관련, 서울동부지법에 1억9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언소주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8월 22일 창립 1주년을 기념, ‘언소주를 부탁해’ 음악회를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개최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받고 예약금을 완납했으나 올림픽 홀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소 통보 받았다.
대관 취소로 인해 음악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는 ‘예약금 체납과 언소주 대표가 검찰에 기소돼 공연내용이 공공성·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행사 취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소주는 “예약금 체납은 이미 대관 담당자와 협의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상태였고, 언소주 대표의 기소는 행사와 전혀 무관해 대관 결정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